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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발행방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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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
댓글 0건 조회 2,294회 작성일 21-12-16 15:40

본문

제출서류 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행방법 내용 기재해드립니다.


반드시 "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" 로 발행해 주셔야 하며 조회 내용은 전체 선택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.


※ 21년도 내용을 제외하고 출력시 재확인 하며 재확인 후 21년도 상, 하반기 참여자는 선정되셔도 참여에 제한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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